공동폭행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사이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시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피하려 하였으나 지속되는 시비에 이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자 두려운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들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적극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의뢰인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편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 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강력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자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역시나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 의뢰인들의 옷가지가 훼손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 및 탄원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탄원서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내심 선고유예를 기대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역시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으로, 가장 경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나름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들이 금전을 지급받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동폭행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친구사이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시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피하려 하였으나 지속되는 시비에 이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동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이 기소되자 두려운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처벌규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사안의 검토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들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적극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의뢰인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편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 합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강력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자 합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상대방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역시나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점, 의뢰인들의 옷가지가 훼손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 및 탄원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탄원서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내심 선고유예를 기대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역시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으로, 가장 경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나름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들이 금전을 지급받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형사부, 김앤장 송무팀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