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변호사사무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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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도박공간개설 무죄 성공사례


도박공간개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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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및 전달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9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데, 해당 자금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법원 형사부 근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처벌 규정(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록의 검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고, 기록을 살펴보니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록상으로는, 의뢰인이 단순 인출행위만을 하였을 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자고 의뢰인께 말씀드렸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고 단순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과거 법원 형사부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으로서는 도박공간개설의 방조로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기에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은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방조범으로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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